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제86조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응시하려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응시하려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