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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제86조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응시하려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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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공종사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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