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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제104조의2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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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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