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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장 보칙

제314조–제322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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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전문가

제314조

제314조(항공안전전문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항공분야에서 5년(6급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기안전성검사

제315조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ㆍ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ㆍ조직 및 교육훈련 2. 항공기 부품과 예비품의 보관 및 급유시설 3. 비상계획 및 항공보안사항 4. 항공기 운항허가 및 비상지원절차 5. 지상조업과 위험물의 취급 및 처리 6. 공항시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에 따른다.

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제316조

제316조(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2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의 통보(구두로 통보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그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 3. 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일시 운항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재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재운용이 가능함을 통보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통보(구두로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317조

제3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33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란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항공기사고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개한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정부에서 실시ㆍ공개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항공운송사업자별 기령(機齡) 20년 초과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라 한다)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안전한 항공기 이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3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제317조의2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부품 가. 항공기의 신규 도입 나. 삭제 다. 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라. 발동기ㆍ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마. 정비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2.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가.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소방ㆍ제설ㆍ제빙ㆍ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3. 항공종사자ㆍ직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 4.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제317조의3

제317조의3(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2.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3. 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4. 그 밖에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제317조의4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3조의2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를 하려면 제317조의3에 따른 공시기준(이하 "공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내역서가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의견을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의견을 받은 항공교통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의견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 위임의 범위

제318조

제318조(권한 위임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란 별표 20의2 제3호나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318조의2

제31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319조

제319조(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조직도 2. 평가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적은 서류 3. 평가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업무 수행계획서 가. 시험문제의 검토ㆍ선정 나. 시험의 실시ㆍ평가 다. 시험결과의 통보 5.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별표 4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6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제320조

제320조(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① 영 제2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이란 별표 46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320조의2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 2. 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 3. 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제320조의3

제320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장비 및 시설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 나. 교육용 비행장치 다. 교육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전자저장매체 라. 사무실 및 대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②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관ㆍ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계획서 가. 교육 내용 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 다. 교육기록 보존 계획 3. 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수료

제321조

제321조(수수료) ① 법 제13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별표 47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 별표 47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 제30호, 제31호, 제34호, 제35호 및 제38호에 따른 시험 또는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전부를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5등급 이하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6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망,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나.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 다. 그 밖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규제의 재검토

제322조

제3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1조의4 및 별표 7의4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2021년 11월 30일 1의2.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의 신고 기준: 2025년 1월 19일 1의3. 제97조 및 별표 10에 따른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2년 7월 19일 1의4. 제103조의2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2년 7월 19일 2. 제104조 및 별표 12에 따른 운항관리사과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1월 30일 3. 제282조 및 별표 39 제5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1년 11월 30일 4. 제292조 및 별표 42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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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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