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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제320조

제320조(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① 영 제2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이란 별표 46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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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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