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320조의2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 2. 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 3. 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 2. 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 3. 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