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제317조의2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부품 가. 항공기의 신규 도입 나. 삭제 다. 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라. 발동기ㆍ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마. 정비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2.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가.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소방ㆍ제설ㆍ제빙ㆍ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3. 항공종사자ㆍ직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 4.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