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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제289조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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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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