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제286조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