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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증명서 등의 인정

제278조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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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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