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제128조의2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일 것 2. 연속되는 7일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3.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까지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은 운항관리사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근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관리사를 교대할 수 없는 경우 2.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의 소속 운항관리사인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 종료 후 다음의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사이의 시간에 부여한 휴식시간의 총합이 최소 8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항공기의 운항 →

제5장 항공기의 운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