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제130조의2
제130조의2(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2.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