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33조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는 별표 20을 준용한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는 별표 20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