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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제131조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가. 항공안전분야의 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나. 기본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라. 항공안전 관련 법령 등의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마. 기본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지침 및 주요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 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증명, 인증,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라.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및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마. 항공안전문제의 해소 등 항공안전 위험도의 경감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감독 등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나. 국가의 항공안전성과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증진 가. 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나. 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의 항공당국 등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기준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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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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