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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제150조

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지정하는 경우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위촉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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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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