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ㆍ수시심사
제152조
제152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ㆍ수시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등이 제15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촉심사관등의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심사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하되,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위촉심사관을 지명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