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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제177조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계기비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정밀접근절차: 전방향표지시설(VO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2. 정밀접근절차: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 Microwave Landing System/MLS, GPS Landing System/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SBAS CatⅠ)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3. 수직유도정보에 의한 계기접근절차: 활공각 및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 Based Navigation/PBN) 계기접근절차 4. 표준계기도착절차: 항공로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5. 표준계기출발절차: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는 결심고도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종류 │결심고도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 │ │(Decision Height/DH) │(Visibility or Runway Visual │ │ │ │Range/RVR) │ ├────────────┼───────────────┼───────────────┤ │A형(Type A) │75미터(250피트) 이상 │해당 사항 없음 │ │ │ * 결심고도가 없는 경우 최저 │ │ │ │강하 고도를 적용 │ │ ├───┬────────┼───────────────┼───────────────┤ │B형 │1종 │60미터(200피트) 이상 │시정 800미터(1/2마일) │ │(Type │ (Category I) │75미터(250피트) 미만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B) ├────────┼───────────────┼───────────────┤ │ │2종 │30미터(100피트) 이상 │RVR 300미터 이상 │ │ │ (Category II) │60미터(200피트) 미만 │550미터 미만 │ │ ├────────┼───────────────┼───────────────┤ │ │3종 │30미터(100피트) 미만 또는 적 │RVR 300미터 미만 또는 적용하 │ │ │ (Category III) │용하지 아니함(No DH) │지 아니함(No RVR) │ └───┴────────┴───────────────┴───────────────┘ ③ 제2항의 표 중 종류별 구분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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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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