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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0조(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제180조

제180조(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①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21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해발고도 900미터(3천피트)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중 대 지상 통신을 유지ㆍ경청하고, 제191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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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0조(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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