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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제22조

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간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 2. 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송력 공급ㆍ수입ㆍ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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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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