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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공포일
2025년 12월 29일
조문 수
8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①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②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제3조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제3조(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조제9호나목, 제11호나목 및 제13호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간 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산불 등 화재 진압

6.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

7.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 글라이더 견인

12. 그 밖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5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제5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기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手荷物)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에서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조업사업: 항공기 입항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제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제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① 법 제2조제26호 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2. 기구류

3.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로 한정한다)

4. 낙하산류

② 법 제2조제26호나목1)에서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활공기 또는 비행선을 말한다.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서

가. 취항 예정 노선, 운항계획, 영업소와 그 밖의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등 개략적 사업계획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도입계획을 포함한다)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와 해당 사업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라.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신청이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가.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보계획 및 교육훈련 계획

나.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다.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내용 및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임원과 항공종사자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또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

마. 소비자 피해구제 계획의 개요

바. 「항공사업법」 제2조제37호에 따른 항공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계획

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이하 "운항개시예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동안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 명세, 해당 기간 동안의 자금조달 계획 및 확보 자금 증빙서류

아.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자본금의 증감 내용을 포함한다)와 자금조달방법

자.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 기초

3. 신청인이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와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1.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부정기편 운항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5항에 따라 검사가 전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해당 운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2.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해당 정기편 노선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

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를 말한다)

아. 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정기편 노선허가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허가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허가를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유지ㆍ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의 등록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증명 및 승무원의 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그 밖에 취항하려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⑥ 제2항에 따른 면허대장이나 제4항에 따른 노선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

3. 주소(소재지)

4. 사업범위

⑧ 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변경허가를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운수권 확보 가능성 및 수요확보 가능성 등 노선별 취항계획이 타당할 것

제9조면허 관련 의견수렴

제9조(면허 관련 의견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 신청을 받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완료된 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면허의 발급 또는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면허의 발급 또는 취소와 관련된 의견수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제10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등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가. 매출액

나. 영업이익

다. 외환환산손익이 별도로 명시된 당기순이익

라. 항공기 운용리스금액 및 항공기 금융리스 이자가 별도로 명시된 영업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가. 매출채권(유상여객 및 화물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유형자산[항공기, 엔진 등 항공기재(航空機材)를 말한다], 외화표시 자산 및 자본금이 포함된 자산 현황

나. 선수금(유상여객 및 화물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항공기 구매 관련 부채, 금융리스 관련 부채 및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 부채가 포함된 부채현황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현황

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나. 대주주 및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비율

다. 항공기 수급 현황

라. 항공종사자 현황

마. 최근 3년간 자본잠식 비율[(납입자본금-자기자본)/납입자본금]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주주 변경(모기업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및 파산

3.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이나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매각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경우

4.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제12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제12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10조제2항의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정기편 또는 제3조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 구분

나. 사업활동을 하는 주된 지역. 다만, 국제선 운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등 영업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점 간 운항의 경우에는 기점ㆍ기항지ㆍ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 간의 거리에 관한 사항

3) 관광비행의 경우에는 출발지 및 비행로에 관한 사항

다.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인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 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 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바. 도급사업별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사.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세운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5.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제13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 사항이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함으로써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신고"라 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1.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해당 정기편 노선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

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를 말한다)

아. 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정기편 노선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유지ㆍ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의 등록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증명 및 승무원의 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그 밖에 취항하려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노선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기편 노선허가를 받았거나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한 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제15조(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6조(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접속(接續)관계에 있는 노선이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1. 이륙 대기 및 공중 체공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지연된 경우

2. 항공로 혼잡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3. 테러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4. 공항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5.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6.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문서 또는 전자통신문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해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운항기간 동안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확보계획 등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편 노선에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 동안 운항을 추가(이하 "임시증편"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임시증편노선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 톤 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정기편 운항 횟수 감편 또는 운항중단(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4.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편명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증편ㆍ감편(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제6호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자본금(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항(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발 10분 전까지로 한다) 지방항공청장(제1항제9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제1항제8호의 자본금 감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제19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운항계획을 말한다.

1. 제8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항

2. 제18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20조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운항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사반은 운항계획 준수 여부의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제21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ㆍ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서류는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유(변경인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간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

2. 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송력 공급ㆍ수입ㆍ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23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정 체결(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협정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협정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정산 요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편명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에 관한 사항(정기편 노선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범위에서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정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제23조의2(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① 항공사업자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운항시각 교환 인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운항시각 교환 인가 신청서에 교환하려는 운항시각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4조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제24조(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 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노선허가신청서에 적힌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소형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連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ㆍ양수의 사유

4.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ㆍ양수 예정일

제26조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

제26조(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합병인가 신청서(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7조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27조(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신고인이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항공운송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

제28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국제노선 휴지(休止) 허가를 신청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사업휴업ㆍ노선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국내노선 휴지를 신고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를 휴업(휴지) 예정일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제29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업 또는 국제노선 폐지 허가를 신청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폐업ㆍ노선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폐업 또는 국내노선 폐지 신고를 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를 폐업(노선폐지) 예정일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제31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1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2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2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30조제2항의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인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나. 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다. 도급사업별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라.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세운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에 한정하며,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보증보험등의 가입 등

제32조의2(보증보험등의 가입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비행훈련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한 비행훈련업자는 보험증서, 공제증서 또는 예치증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절차 및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3교육비의 반환

제32조의3(교육비의 반환)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비행훈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생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비행훈련업자가 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비행훈련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비행훈련업자가 교육장비 또는 교육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비행훈련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반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훈련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반환금액에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제33조(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에 적힌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함으로써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제35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 후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3.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

3. 양도ㆍ양수의 사유

4.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ㆍ양수 예정일

제36조법인의 합병 신고

제36조(법인의 합병 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37조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37조(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신고인이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항공기사용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휴업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제39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1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1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의 수

사. 사업 개시 예정일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

제42조(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감소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②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3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의 수

사. 사업 개시 예정일

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

제44조(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

①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감소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7.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제45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 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

제46조(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감소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②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칙 83조

이 법령 인용하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28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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