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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제66조

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의 장소에는 법 제6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서류 중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만 비치할 수 있다. 1. 발권대 2. 공항 안내데스크 3. 항공기 내(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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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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