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제66조
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의 장소에는 법 제6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서류 중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만 비치할 수 있다. 1. 발권대 2. 공항 안내데스크 3. 항공기 내(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의 장소에는 법 제6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서류 중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만 비치할 수 있다. 1. 발권대 2. 공항 안내데스크 3. 항공기 내(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