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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4(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제64조의4

제64조의4(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약자에게 동행하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인접좌석을 보호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안전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자막, 점자, 안내메모, 그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③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기내용 휠체어는 발판, 팔걸이, 안전벨트, 고정장치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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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4(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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