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의 신고
제65조
제65조(운송약관의 신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운송약관 변경사유(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운송약관의 신고
제65조(운송약관의 신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운송약관 변경사유(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운송약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