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제67조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항공교통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문화 4.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실적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항공교통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문화 4.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실적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