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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제67조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항공교통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문화 4.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실적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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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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