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제출 등
제71조의2
제71조의2(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73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서류의 제출 등
제71조의2(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73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서류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