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72조
제7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2. 제68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규제의 재검토
제7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2. 제68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