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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제69조

제69조(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항공교통서비스 발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제공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간행물이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 법 제64조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이용자 및 항공교통사업자 관련 국내 법령 현황 2. 항공교통사업자의 업무규정 또는 약관의 주요 내용 3. 항공교통사업자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량 및 이용객 현황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세부내용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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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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