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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7(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제64조의7

제64조의7(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연시간 2. 지연원인 3.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4. 하기(下機)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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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7(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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