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제64조의2
제64조의2(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공항운영자 가. 공항 외부와 내부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 나. 공항 내 이동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공항시설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2. 항공운송사업자 가. 교통약자 우선좌석 운영 및 이용가능 여부 나. 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로부터 요청받은 제64조의3 또는 제64조의4에 따른 서비스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않으면 해당 교통약자의 유형, 요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