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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5(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제64조의5

제64조의5(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사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훈련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고객 안내 및 서비스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예약 및 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객실승무원 4. 휠체어 탑승설비 등 그 밖의 이동수단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사용방법 2. 교통약자용 보조기구 및 보조견의 취급 3.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위험물 취급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규범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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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5(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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