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운수권 확보 가능성 및 수요확보 가능성 등 노선별 취항계획이 타당할 것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운수권 확보 가능성 및 수요확보 가능성 등 노선별 취항계획이 타당할 것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