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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제6조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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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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