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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제2조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①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②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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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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