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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제7조

제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① 법 제2조제26호 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2. 기구류 3.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로 한정한다) 4. 낙하산류 ② 법 제2조제26호나목1)에서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활공기 또는 비행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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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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