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6조
제16조(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접속(接續)관계에 있는 노선이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1. 이륙 대기 및 공중 체공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지연된 경우 2. 항공로 혼잡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3. 테러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4. 공항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5.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6.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문서 또는 전자통신문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