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
제20조(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운항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사반은 운항계획 준수 여부의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운항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사반은 운항계획 준수 여부의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