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제15조
제15조(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제15조(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