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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제35조

제35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 후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3.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 3. 양도ㆍ양수의 사유 4.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ㆍ양수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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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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