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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법인의 합병 신고)

법인의 합병 신고

제36조

제36조(법인의 합병 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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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법인의 합병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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