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제48조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감소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②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