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제50조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영 별표 10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영 별표 10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