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4조
제54조(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도심공항터미널시설 명세서 3.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4.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5.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 ②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