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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제29조

제29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업 또는 국제노선 폐지 허가를 신청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폐업ㆍ노선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폐업 또는 국내노선 폐지 신고를 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를 폐업(노선폐지) 예정일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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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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