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
제7조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거리측정시설(DME) 2. 계기착륙시설(ILS/MLS/TLS) 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4.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 무지향표지시설(NDB) 6.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7.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8.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9.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0. 전방향표지시설(VOR) 11.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2.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기의 운행을 돕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