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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제8조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고정통신시설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나.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라. 항공정보종합관리시스템(SWIM) 2. 항공이동통신시설 가. 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다.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라.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바.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사.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아.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자.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4.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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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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