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제22조의2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장애물"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