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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제27조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결결과 및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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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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