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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35조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42조에 따라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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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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