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0조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이란 별표 17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