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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1조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항행안전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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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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