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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영업자의 지위승계

제6조

제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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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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